한글날 내년 공휴일 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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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여야 의원들 합의… 법안 12월 국회통과 유력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9일 국회에 상정된다. 현재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한글날이 이에 따라 내년에는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제566돌 한글날인 9일경 문방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또는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글날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공휴일로 지내오다 1991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05년 국경일로 복귀됐지만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이후 민간 차원에서 주도되던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움직임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것은 올해 들어서다. 5월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글날과 어버이날 등을 공휴일로 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7월에는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했다. 문화부와 보건복지부는 찬성했으나 지식경제부는 “자영업자 수입과 일용직근로자 일감이 준다”며 반대했다. 이들 법률안이 한글날 외에 어버이날 등 다른 기념일까지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여야가 의견을 모아 마련한 새 법률안은 우선 한글날만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11월 행안부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12월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큰 반대 없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한글날#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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