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도기 깨지고 분실… 삼청각, 소송 휘말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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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중 1개만 변상… 나머지 합의 못해

삼청각에서 전시 중 분실된 것과 같은 형태의 항아리. 배요섭 씨 제공
삼청각에서 전시 중 분실된 것과 같은 형태의 항아리. 배요섭 씨 제공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문화공연장 삼청각이 소송에 휘말렸다.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도기작품을 전시하던 중 관리 소홀로 일부 작품이 깨지고 없어졌으나 작가의 요구대로 변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무형문화재 제30호 옹기장 배요섭 씨는 최근 삼청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 씨는 올해 초까지 8개월간 ‘삼청각 전통문화 특별전시회-푸레도기전’을 열었는데 전시 기간에 작품 두 점이 깨지고 한 점은 분실됐다.

삼청각 1층 한식당에 전시돼 있던 높이 약 40cm, 지름 약 80cm의 자배기(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한 점은 작품을 철수하는 당일 파손됐다. 전시를 마친 뒤에는 전문가가 작품을 미리 빼놓아야 함에도 삼청각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철수 당일 시설관리 업무를 맡은 용역회사 직원을 시켜 옮기다 벌어진 일이었다.

또 도기 화병 한 점은 위아래로 길게 금이 가고, 화병 입구는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로 부서져 있었지만 삼청각 측은 전시가 끝날 때까지 깨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높이 약 40cm, 지름 약 20cm인 항아리 한 점은 아예 분실했다.

작가에 따르면 작품 3점의 파손과 분실로 인한 피해액은 1600만∼1700만 원. 하지만 삼청각이 작품에 대한 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커졌다. 삼청각은 문제가 된 작품 3점 가운데 용역회사 직원이 깨뜨린 자배기의 변상액으로 500만 원을 작가에게 주었고 작가는 나머지 변상액도 요구하다 답변을 듣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삼청각의 공연·전시를 담당하는 이영희 부장은 “작가가 요구하는 변상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액수와 맞지 않은 것이지 변상을 하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자배기를 깨뜨린 용역회사 직원의 가족도 삼청각을 운영하는 서울시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삼청각은 작가에게 500만 원을 물어주기 위해 자배기를 깨뜨린 직원에게 300만 원, 용역회사 대표와 현장 관리책임자에게 각각 100만 원을 청구했다. 이 직원의 월급여는 약 100만 원이다. 이 직원은 “고가의 작품이라고 삼청각 전시담당 실무자가 강조하기에 ‘그런 고가품은 전문가를 시켜 옮겨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그냥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옮기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삼청각#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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