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임나일본부 부정은 첫걸음… 양식있다면 교과서 수정 기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4일 03시 00분


2기 보고서 공개한 조광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장

2007년 6월 출범한 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년 6개월간의 공동연구 끝에 23일 4000여 쪽(7권 분량)짜리 방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동연구위원회는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성과를 냈다. 그러나 연구위원회에 참여한 일부 일본 학자가 양국 교과서에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 자체를 꺼리는 등 한계도 함께 나타났다.

한국 측 위원장인 조광 고려대 교수는 “유럽도 30∼70년의 노력 끝에 공동 역사교과서가 나왔다”며 “같은 것은 같은 대로, 다른 것은 다른 대로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2기 위원회를 평가했다.

―임나일본부설이나 14∼15세기 왜구의 구성 문제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

“임나일본부설은 이미 일본 학계에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한일 양국이 공통된 결론을 냈다고 해서 앞으로 이 같은 주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일본 학계의 다양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실제로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왜인의 활동 흔적은 여러 곳에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나일본부설’이라는 용어를 부정했을 뿐 일본이 한국에서 활동한 실체가 무엇인지, 그 기관을 누가 지배했는지에 대해 양국 학자들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근현대사는 양국 역사인식의 핵심 부분인데 근현대사 분과에서는 양국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 아닌가.

“어느 분야만 중요하다고 할 순 없다. 한일 양국 간에는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많은 역사적 쟁점이 존재한다. 고대사와 중근세사 분야는 그간 학계의 축적된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도 우리 측 결론에 동의한 것이다. 근현대사 부분에서도 앞으로 양국에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며 함께 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제징용 등에 대한 배상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일본 측이 “안이한 협정으로 볼 수 없다”고 표현했다. 결국 당시 협정이 옳았고 앞으로 개인 청구권 인정 등을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

“그건 우리가 답할 수 없다. 일본 측에 확인해 보라.”

―한일 양국이 이견을 보인 부분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측은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고, 한국 측은 ‘기록은 없으나 분명히 증언이 있다. 이것도 역사 자료로 사료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을사늑약이나 한일강제병합은 주제로 선정되지 않아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근현대사 분과에서는 일부 달라진 일본 측의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일본 측 연구에서 “조선총독부의 일본인과 조선인 관료 사이에서 민족 격차가 계속됐다”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일본어 보급이 이뤄졌을 리 없다” 등의 견해가 나온 것. 그러나 조 위원장은 “토론 과정에서 여전히 일본 측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한국 측의 ‘식민지 수탈론’이 맞서기도 했다”고 전했다.

―처음으로 교과서 위원회를 구성해 교과서 문제를 논의했다.

“각 분과에서 합의한 내용이 앞으로 양국 교과서에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가장 유력한 학설, 최신 성과를 제시해준 셈이다. 양식 있는 필자라면 이 결과를 존중하고 인용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3기 위원회는 구성되나.

“3기 위원회 구성 여부는 양국 정부가 합의해야 한다. 지금 말할 순 없다. 앞으로 논의될 주제 역시 3기 위원회가 구성된 뒤 그 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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