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렌터카, 비용절감 효과있네!

  • 스포츠동아
  • 입력 2009년 11월 3일 13시 25분


코멘트
렌터카(rent a car)는 말 그대로 ‘소유한 차’가 아닌 ‘빌려 쓰는 차’로, ‘내 집’ ‘내 차’ 등 소유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그 실용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리의 이점과 비용적인 장점 때문에 실속파 차량 수요자들에게 점차 각광받고 있다.

아주에이비스렌터카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온라인 투표 결과 총 729명의 참여자 중 약 30%인 211명이 ‘장기대여가 필요한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차량구매 비용의 재테크’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는 개인 또는 법인이 렌터카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필요한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한다.
렌터카의 가장 큰 장점은 차량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비 및 점검 등 관리 의무가 렌터카 회사에 있어 관리의 부담이 없고, 차량대여 요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장기대여의 경우 2, 3년 마다 새 차량으로 바꿔 탈 수 있다는 점과 중고차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고객이 늘고 있다. 업무를 목적으로 반드시 차량이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장기 대여를 하는 것이 비용절감 효과 면에서도 유리하다.

신차를 구입할 경우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렌터카는 차량 구매에 따른 목돈 부담이 없고, 차량을 소유함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 등록세, 취득세 등의 초기비용이 없다. 이는 렌터카 차량이 자기 보유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유자산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결과적으로는 절세효과가 있다.

차량의 보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고정비용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유지보수 비용이 대여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정비, 정기검진 및 소모품 교체 등을 대여업체가 대행하며, 고장이나 사고 시 대차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유류비를 제외한 별도의 보험료 및 수리비용이 들지 않아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세금 감면 효과는 없지만 LPG차량을 이용 할 수 있어 장거리 운행 시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렌트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전문 렌터카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주에이비스렌터카는 약 330개의 정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5가지의 맞춤형 장기대여상품을 보유해 각각의 차량관리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 문의 1544-1600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