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연주사장 해임제청 요구

  • 입력 2008년 8월 6일 02시 59분


8일 KBS이사회 해임안 처리여부 주목

○ 취임이후 4년간 누적 사업손실 1172억

○ 임금 과도한 인상-퇴직금 누진제 유지

○ 자격미달 직원 승격-우수팀장은 해임

○ 세금환급소송 취하해 514억 손실끼쳐

《감사원은 5일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해 방만 경영 등의 책임을 물어 KBS 이사회에 해임 제청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고 정 사장이 2003년 취임한 후 회사에 1172억 원의 누적사업손실(법인세 환급액 등을 제외한 사업상 손실)을 입히는 방만한 경영과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한 인사 전횡을 했으며, 법인세 환급 소송 취하에 따른 손실을 초래했다는 등의 KBS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 사장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판단해 감사원법에 따라 KBS 이사장에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 사장 취임 전까지만 해도 흑자였던 KBS 재정이 취임 이후인 2004∼2007년에는 1172억 원의 누적사업손실로 나타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KBS의 장부상 누적 적자는 99억 원이었다. 이는 법인세 환급액 등 사업 외 손익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감사원은 KBS가 이런 만성적자 상황에서도 잉여 인력을 줄이기는커녕 2004∼2006년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기준 인상률(7%)의 2배가 넘는 15.29%나 임금을 올렸고, 어느 공공기관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정 사장이 자격이 미달되는 직원 20명을 세대교체 명분으로 국장으로 특별 승격시켰으며, 인사평가 서열이 낮은 12명을 팀장에 보직하고 평가 성적이 좋은 11명의 팀장에 대해선 보직을 해임하는 등 인사전횡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또 정 사장은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방송시설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특히 정 사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04년 8월 행정법원에서 승소하고도 2005년 8월 국세청과 협의해 법인세 환급을 포기하는 조정의견서를 법원에 내는 바람에 회사에 514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이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KBS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규정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은 정 사장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정 사장의 이 같은 비위행위를 포함해 모두 29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KBS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요청한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6월 11일 감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에 이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일로 예정된 KBS 임시이사회에서 정 사장 해임권고 결의안이 상정돼 처리될지 주목된다.

한편 KBS 측은 5일 “감사원의 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정 사장은 6일 오후 2시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정주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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