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차관 “미디어 관련 법 9월 일괄 개정”

  • 입력 2008년 4월 26일 02시 58분


정부는 방송과 통신 융합 활성화를 위해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위법, 뉴스통신진흥법, 방송문화진흥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재민(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5일 제주 샤인빌리조트에서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학회 등 4개 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세미나 축사를 통해 “공영방송의 소유 형태, 신문방송 겸영,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문제를 하나씩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법들을 모두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현 언론의 법과 제도는 5공화국 시절 ‘당근과 채찍’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며 “새 정부는 언론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벗어나는 규제(채찍)도 하지 않겠지만 어떠한 형태의 지원(당근)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축사 이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매체는 자유롭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론의 다양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재 더욱 시급한 것은 언론의 난립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2012년 지상파와 케이블 TV의 디지털화가 완료되면 새로운 지상파와 케이블채널이 수십 개 늘어날 정도로 미디어 빅뱅이 일어난다”며 “세계적인 미디어 경쟁에서 우리만 뒤처지지 않게 신문, 방송, 통신, 자본 간에 가로막힌 벽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MBC의 경우 공영방송을 원한다면 공사 형태로 가서 광고를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든지, 민영방송을 원한다면 확실하게 시장으로 가는 식으로 소유구조 선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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