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981년 이후 동결된 수신료를 올리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을 거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사회의 의결로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방송위는 60일 이내에 인상안을 검토한 뒤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상정하는데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면 최종 확정된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달 27일 이사회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정해진 각본에 의한 짜 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KBS 정상화운동본부도 이날 오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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