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영씨 100억대 강남 빌딩공사로 피소

  • 입력 2007년 4월 12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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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100억 원대 건물을 짓고 있는 영화배우 고소영 씨가 이 빌딩 신축공사 문제로 수억 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하 2층, 지상 6층 높이로 강남구 청담동에 시공 중인 고 씨 소유의 건물 인근에 있는 4층짜리 건물주인 박모 씨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공사로 지반이 내려 앉아 내 건물에 금이 가는 피해를 봤다"며 고 씨와 시공사를 상대로 3억98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씨는 소장을 통해 "고 씨는 강남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옆 건물에 피해를 주거나 옆 건물 입주민의 영업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 시작 후 지반침하로 건물에 균열이 생겼고 이런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건물 가격이 5억 원 이상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이어 "시공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는 고 씨는 건물 균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시공사도 인근 건물에 균열이나 지반침하 등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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