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원군 부사장 임명동의안은 미리 송부된 3월 정기이사회 안건에 없었다”며 “현장에서 급조된 날치기 안건으로 이번 의결은 무효”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사회 개최 일정과 의결 사항은 노조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회사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음에도 사측이 이 같은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손병철 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이 부사장 임명과 관련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29일 KBS 본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상 기자 sur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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