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업종 대상 ‘수상한 캠페인’

  • 입력 2006년 12월 13일 03시 01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신문구독 관련 불편사례 수기 공모’ 안내. 일반인이나 신문사 지국장 등이 신문시장의 경품 및 무가지 제공 관행에 대한 경험담을 보내면 최우수상에 상금 100만 원을 준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신문구독 관련 불편사례 수기 공모’ 안내. 일반인이나 신문사 지국장 등이 신문시장의 경품 및 무가지 제공 관행에 대한 경험담을 보내면 최우수상에 상금 100만 원을 준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금까지 내걸고 일반인과 일선 신문사 지국장 등을 대상으로 신문시장의 경품 및 무가지(無價紙) 제공 등의 경험담을 적은 수기(手記)를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가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이런 식의 수기 공모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현 정부에서 공정위가 계속 밀어붙여 온 ‘신문시장 옥죄기’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공정위는 12일 △신문시장의 경품 및 ‘공짜 신문’ 제공, 신문 강제 투입 등과 관련해 구독자로서 느낀 점과 경험담 △신문 판매시장의 거래질서 회복과 구독자의 의식 전환을 위한 제언 등을 담은 수기를 200자 원고지 10장 내외 분량으로 이달 말까지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 가운데 생생한 경험담이나 신문고시(告示) 개선 아이디어를 담은 원고를 골라 내년 1월 31일 시상식도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공모에 각종 ‘당근’도 내걸었다.

1등상인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상장을 준다고 밝혔다. 또 △금상 1명에게 50만 원과 상장 △은상 1명에게 30만 원과 상장 △동상 1명에게 20만 원과 상장 △장려상 2명에게 각각 10만 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입선하지 못한 응모자 중 100명에게는 탁상시계를 부상으로 주기로 했다.

최무진 공정위 거래감시팀장은 “신문시장에 대한 신문 사업자와 구독자의 의식 전환을 위한 이벤트로 수기 공모행사를 마련했다”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방침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문재완(법학) 교수는 “공정위는 친여(親與) 성향의 시민단체나 할 법한 일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려고 한다”며 “외국의 경쟁당국이 이와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신문시장의 혼탁’을 명분으로 신문시장, 특히 현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의 판매시장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그동안 공정위는 과도할 정도로 신문시장에 개입해 왔다.

올해 8월에는 신문시장의 경품 및 무가지 제공 관행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포함한 ‘과도한 신문 경품 및 공짜 신문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벌이려다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서명운동을 취소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돈을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고 수시로 신문사 지국을 조사하기도 했다.

또 2004년 8월에는 공정위에서 신문고시 업무를 담당하던 박모 사무관이 각 신문의 논조 분석 등 공정위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55쪽 분량의 ‘신문 관련 문건’을 여당에 넘겨 ‘신(新)언론공작’ 시비를 낳기도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