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경영자료 요구 언론자유 침해할 우려”

  • 입력 2006년 5월 27일 03시 07분


코멘트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 매일경제 대표이사 회장)는 위헌 소송 중인 신문법에 근거해 설치된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사에 경영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26일 신문발전위와 문화관광부에 자료 제출 기준을 재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의견서는 신문법 제정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신문사를 포함해 전체 회원사에 의견을 물어 작성됐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신문사의 자본 명세와 영업 활동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경영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신문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며 “신고 내용이 입법 목적을 벗어나 신문사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지국별 지역별 발송 부수, 지국 현황과 배포지역 등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자료를 요구하고, 용지와 잉크 사용량 등 내부 관리일지와 관련 명세서까지 점검하는 것도 과잉 규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자료 제출 의무가 신문사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 수단은 법이 위임하는 한도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며 “자료 요구에 앞서 제출된 자료의 검증 방법과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신문발전위는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신문법 조항에 따라 140개 신문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발행부수와 광고수입, 주요 주주의 내용과 같은 경영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다른 사기업보다 신문사에만 과중한 정보 공개 의무를 지우고 있어 신문법의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상위 3개사가 60%를 넘지 못한다) 등과 함께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