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휴양림 이용료 차등제 실시키로

  • 입력 2006년 1월 31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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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전국 31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이용료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해 30% 안팎으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수기(7~8월)와 비수기 주말의 경우 휴양림 내 숲속의 집(통나무집) 이용료는 8평 기준으로 현행 4만4000원보다 1만1000원이 오른 5만5000원을 내야 한다.

비수기에는 3만2000원만 내면 된다. 조정된 이용료는 3월부터 적용된다.

산림청은 "숲속의 집 관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수익구조 개선과 성수기, 비수기 이용객의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 차등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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