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성수기(7~8월)와 비수기 주말의 경우 휴양림 내 숲속의 집(통나무집) 이용료는 8평 기준으로 현행 4만4000원보다 1만1000원이 오른 5만5000원을 내야 한다.
비수기에는 3만2000원만 내면 된다. 조정된 이용료는 3월부터 적용된다.
산림청은 "숲속의 집 관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수익구조 개선과 성수기, 비수기 이용객의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 차등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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