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황우석 교수 논문 취소 않겠다”

  • 입력 2005년 11월 23일 03시 05분


코멘트
서울대 황우석(黃禹錫) 교수의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실렸던 미국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의 도널드 케네디 편집장은 20일 황 교수의 논문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논문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케네디 편집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에 “황 교수의 논문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황 교수에게 논문 취소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황 교수가 논문을 통해 밝힌 난자 제공자에 대한 보상을 부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정정 보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2004년 3월 사이언스(303호) 표지 논문으로 복제된 인간배아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

▼난자제공 구체 法기준 마련키로 복지부▼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 연구의 난자 출처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난자 제공에 대한 구체적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배아연구전문위원회에서 난자 제공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체세포 핵이식 배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난자 채취에 대한 기증자의 동의, 채취 절차에 대한 요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명시돼 있지 않으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난자 무상 기증의 요건, 기증과 매매 사이의 명확한 법적 구분, 난자 제공자의 자발성의 범위를 비롯해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난자매매 6명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권수·林權洙)는 난자를 사고판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여대생과 가정주부 등 6명을 기소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난자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16일 구속 기소된 김모(28) 씨를 통해 난자를 매매했던 여성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난자를 팔아야 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려웠고 난자를 산 여성은 모두 임신 중이라는 점을 참작해 선처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혹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혹은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