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前보도국장 “핸드백 파문, 정직3개월 징계 부당”

  • 입력 2005년 8월 5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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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강성주(姜聲周) 전 보도국장이 이 회사 시사프로그램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의 폐지로 이어졌던 ‘명품 핸드백 파문’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강 씨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신강균(申岡均) 이상호(李相澔) 기자는 SBS의 대주주인 ㈜태영 변탁(卞鐸) 부회장과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식사 모임에서 명품 핸드백을 선물로 받았고 이 기자가 관련 사실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했다.

강 씨는 “당시 모임은 월드컵 중계권을 놓고 MBC와 SBS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선물로 받은 핸드백은 다시 돌려줬다”며 “내가 사규나 방송윤리강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내려진 징계는 부당하며 정직 기간만큼의 임금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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