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전지현 결혼’ 오보 뉴시스에 3000만원 배상 판결

  • 입력 2005년 7월 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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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흠·金鮮欽)는 6일 영화배우 전지현(본명 왕지현·24·사진) 씨와 소속사 ㈜IHQ가 전 씨의 결혼설을 보도한 ㈜뉴시스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시스의 보도대로 전 씨가 지난해 11월이나 그 뒤에 소속사 사장인 정훈탁 씨와 결혼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잘못된 보도로 전 씨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씨는 공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들이 갖는 관심을 일반인들보다는 폭넓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전 씨가 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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