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피해자 6일부터 신고 접수

  • 입력 2004년 7월 2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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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노근리사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접수는 노근리사건 특별법과 시행령이 지난달 공포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 번째 작업이다.

신고 대상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으로 희생자의 유족은 물론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는 충북 영동군 노근리대책 지원담당관실과 충북도 자치행정과, 행정자치부 노근리사건 처리지원단으로 내면 된다.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거쳐 내년 6월 5일까지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부상자에겐 의료비가 지원되고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탑이 건립될 예정이다.

노근리사건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25일부터 나흘간 북한군에 밀려 후퇴하던 미군이 노근리 일대에서 피란민 대열에 항공기에서 기관총 공격을 가해 민간인 2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1999년 9월 29일 AP통신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진상규명 작업이 본격화됐다. 02-3703-4614∼5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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