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경품-無價紙 제공 신고시 포상금 검토

  • 입력 2004년 5월 25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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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배달 부수가 많은 대형 신문지국이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無價紙)를 제공하는 행위가 여러 번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문고시를 위반한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대형(姜大衡)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문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강 처장은 “지국의 규모, 법 위반 횟수, 법 위반 정도를 감안해 검찰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예를 들어 배달부수 3000부 이상의 지국이 과도한 경품 등으로 신규 독자의 1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첫 적발 때는 과징금 부과, 두 번째는 위반사실 공지, 세 번째는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문사 본사가 이 같은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여러 번 적발돼도 검찰고발의 조치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신문시장 상황을 봐가며 하반기에 추가로 일정 지역을 선정해 모든 신문사 지국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 처장은 “지국 조사 과정에서 본사가 판촉을 지시했다는 공문이나 지국의 진술 등이 나올 경우 본사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 포상금제의 도입 방안에 대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국이 신문고시를 위반한 금액의 일정 배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언론단체나 소비자단체와 함께 다음달 3일부터 2006년까지 각종 포스터와 스티커를 배포하는 ‘신문시장 정상화 시민참여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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