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서비스 ‘벅스’ 도메인 압류신청 당해

  • 입력 2003년 11월 19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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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지닌 국내 최대 온라인 음악서비스 기업 벅스가 도메인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인터넷 서버업체 I사는 최근 벅스의 도메인 2개(www.bugs.co.kr, www.bugsmusic.co.kr)에 대해 압류 및 경매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는 올해 9월 30일 I사가 벅스를 상대로 8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 승소해 판결이 확정된 뒤 이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신청한 것.

최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벅스 도메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적은 있지만 확정 판결을 근거로 실제 압류와 경매가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인터넷 도메인 등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향후 인터넷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I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그룹의 배재광 대표는 “도메인을 중요한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해 가압류를 판결한 선례가 있는 만큼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벅스측은 “최근 여러 소송에 휘말리면서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아 자금난이 발생해 I사에 8억원을 갚지 못한 것일 뿐 곧 돈을 마련해 도메인이 압류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압류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상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법원은 15일 이내에 압류명령을 내리고 두 달 동안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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