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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1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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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요즘 영화계에서는 배우-스태프들과 제작사 사이에 이색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는 여배우의 노출범위에서부터 영화결말에 대한 함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쇼이스트의 한 관계자는 “얼마를 물라는 식은 아니지만 ‘몇 배’라는 식의 단서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최민식의 개런티는 3억5000만원. 이 조항에 따르면 그가 혀를 잘못 놀릴 경우 3억5000만원의 몇 배를 물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찬욱 감독은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부담을 주자는 취지는 아니다. 이 작품의 경우 결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영화 ‘색즉시공’도 여배우와의 ‘노출 계약’으로 화제가 됐다. 당시 주인공인 하지원은 상반신 노출과 허벅지 노출의 범위를 계약을 통해 정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할리우드에서는 ‘노출 수당’도 있다. 영화 ‘몬스터 볼’로 흑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할 베리는 ‘스워드 피시’를 찍을 때 개런티 외에 한 쪽 가슴 노출에 25만 달러씩, 모두 50만 달러를 따로 받았다.
‘해피 엔드’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의 열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영화배우 전도연의 말.
“사실 배우가 벗느냐 안 벗느냐를 결정할 때 계약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내가 그 노출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느냐다. ‘해피 엔드’가 부담이 됐지만, ‘스캔들…’이란 영화가 나를 설득했기 때문에 벗었다.”
김갑식기자 dunanwor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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