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석은 이날 “동아일보는 홍보수석실 구성원들의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취재 불응 외에 어떠한 취재 제한도 없다”면서 “개인적인 취재 불응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사안을 침소봉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수석은 이어 “침소봉대도 언론의 자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관계를 오인 왜곡시킨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권리와 책임”이라며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는 언론노조위원장도 현재 우리나라는 완벽한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또 “동아일보는 공식적인 취재 기회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동아일보는 청와대 기자실 출입이 자유롭고 청와대의 공식 브리핑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보도자료 배포에도 전혀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수석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권양숙(權良淑) 여사의 부산 남구 대연동 아파트 분양권 미등기 전매의혹(19일자)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 사실을 보도한 본보 기사(20일자)를 문제 삼아 “동아일보가 어떤 비판을 해도 좋으나 홍보수석실 비서관 회의 때 동아일보 취재에는 일절 응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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