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女性 하리수’ 호적이 2개…돈주고 여성호적 불법취득

  • 입력 2003년 8월 26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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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별을 여자로 바꾼 연예인 하리수(본명 이경은·28.사진)씨가 2000년 이미 불법으로 여자 이름의 호적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6일 “보육원에서 자라 호적이 없다”고 속여 출생 신고하는 수법으로 여자 호적을 취득한 하씨 등 남성 트랜스젠더(성전환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6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99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이들에게 1인당 350만∼800만원씩 5000여만원을 받고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등 호적을 이중으로 얻게 해준 혐의(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및 행사)로 신모씨(71)를 불구속 입건하고 석모씨(50)를 수배했다. 하씨는 2000년 12월 신씨를 통해 ‘최지원’이라는 여자 이름의 호적을 취득했으며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씨는 2년 뒤인 지난해 말 인천지법에서 호적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바꾸고, 이름 역시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바꾸는 것을 허가받았다.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 호적을 갖고 있긴 해도 불안해서 지난해 다시 성별정정신청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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