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정간법 포함” 이창동 문화 밝혀

  • 입력 2003년 6월 17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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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은 17일 “인터넷 신문도 사실상 여론 형성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 “(인터넷 신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률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인터넷 신문은 개별적으로 독립 운영하는 것도 있고, 기존 언론사가 운영하는 것도 있다”며 “각자의 입장이 달라 등록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인터넷 매체의 합법화를 포함해 언론사 경영자료를 문화부에 정례 보고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간법 개정안(민주당 심재권·沈載權 등 대표 발의·국회 미상정)의 추진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논란을 빚고 있는 신문 공동배달제와 관련, “공동배달제가 특정 신문에 현저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통한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 장관은 “그동안 언론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져왔지만 참여정부에서 일하면서 그 믿음이 손상됐고 ‘소통’이라는 언론의 기능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갖게 됐다”며 “때때로 더 이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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