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결혼 가능연령 男과 같은 만18세로

  • 입력 2003년 6월 1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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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민법상 여성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6세 이상’에서 남성과 동일한 ‘만 18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만 16, 17세에 결혼하는 여성이 거의 없음에도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유엔의 권고안 때문.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월 방한했던 유엔의 대표들이 한국의 민법상 결혼 최저연령 규정에 남녀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남녀의 결혼 기준을 맞추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당시 유엔은 남녀간의 결혼 최저연령 차이는 권리의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했을 뿐 결혼가능 최저연령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남성은 만 18세, 여성은 만 16세로 돼 있는 결혼 가능 연령을 어떻게 통일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다 조혼(早婚) 풍습을 막기 위해 도입한 민법 규정의 취지에 따라 만 18세로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아동권리위원회’(가칭)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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