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위법성 여부 도마에…종교계 시민단체 고발 잇따라

  • 입력 2003년 2월 25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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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로또복권 발행의 위법성을 묻는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진우(李鎭雨)씨 등 변호사 6명과 목사 등 ‘국민공동체의식개혁’ 간부 9명은 최근 로또복권을 발행하는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련부처 장관 7명과 이를 판매하는 국민은행장 등 모두 12명을 복표발매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현행 형법은 ‘복표발매 등 죄(제248조)’를 규정하고 있고 복표 발행은 관련 특례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로또복권은 운영방법 및 판매금액의 사용 목적 등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자비실천본부도 “로또복권 발행이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적정 근로를 받을 헌법상 권리를 앗아가고 있다”며 국가와 제주도, 국민은행을 상대로 로또복권 발행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22일 서울지법에 냈다.

실천본부는 신청서에서 “로또복권이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 정당한 노력을 통해 돈을벌기보다는 요행을 바라는 그릇된 ‘한탕주의’를 확산시켰다”며 “정부의 안일한 발상이 근로의욕 상실뿐 아니라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도 18일 11개 로또복권 발행 및 판매기관을 상대로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천문학적 금액의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며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또 인터넷복권 위탁발행업체인 ‘레드폭스아이’사도 내달 초 로또복권 발행기관을 상대로 형사고발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로또복권 발행의 법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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