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15개 단체로 이루어진 도서정가제 대책위원회는 10일 긴급모임을 갖고 “27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안이 인터넷 서점의 마일리지 제도 등과 같은 고객 유인 방법을 허용하는 등 당초 입법취지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전국 3000여 회원서점 중 일부 대형 서점 등을 제외한 2000여곳 이상이 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도서정가제는 발행일 1년 미만인 도서를 정가로 팔되 인터넷 서점에 한해 10% 할인을 허용하고 있다.
유윤종기자 gusta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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