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화장품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들어 내년 4월 중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관련 법규를 개정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은 타르색소 과일산 금박처럼 식약청장이 배합 한도를 따로 고시한 화장품 원료만 표시하면 되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효능과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 식약청은 “미국 유럽 일본처럼 화장품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면 소비자가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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