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서 2년간 정가制 판매

  • 입력 2002년 12월 27일 18시 08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2년동안 모든 도서를 대상으로 정가제를 실시한 뒤 2005년부터는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 일반 서점은 책을 정가보다 싸게 팔 수 없고 인터넷 서점은 10% 안에서만 할인 판매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인쇄 및 출판진흥법에 규정한 도서정가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시 범위에 관한 고시를 27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 출판계 "도서정가제 헌법소원"

인쇄 및 출판진흥법은 내년 1월1일부터 2008년 2월27일까지 도서정가제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공정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성인용 자격증 수험서와 취미 여가활동 관련 서적 등 실용도서는 2005년 초부터,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는 2007년 초부터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간행물은 처음부터 도서정가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서점이든 인터넷서점이든 자유롭게 할인판매할 수 있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출판계는 “예외를 두면 도서정가제의 취지가 퇴색하고 가격 질서가 문란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2년간 도서정가제를 전면실시하는 것도 출판계의 요구를 많이 수용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부 도서는 정가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쇄 및 출판진흥법은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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