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원칙없는 행정'…종합유선방송 전환 보류업체 돌연 승인

  • 입력 2002년 12월 18일 19시 02분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姜大仁)가 40여일 만에 결정을 번복해 중계유선방송(RO)의 종합유선방송(SO) 전환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사유로 결정을 보류했던 업체를 돌연 승인함으로써 원칙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위는 16일 충남 홍성과 서산 일대를 사업 영역으로 한 중계유선방송 ‘한국케이블TV 모두방송’의 SO 전환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 방송은 같은 지역 SO인 ‘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과 경업(競業)금지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도 방송위는 패소할 경우 사업권을 반환하라는 조건을 붙여 승인했다.

‘모두방송’은 10월 말 ‘충남방송’이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둘러싸고 대전지법 서산지원으로부터 “2011년 8월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본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방송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초 SO 전환 승인 대상에서 ‘모두방송’건을 법정 최종 판결 때까지 보류키로 했으나 16일 “승인 등 행정행위가 민사소송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정을 번복한 것. 방송위측은 “‘모두방송’이 승인에 필요한 점수를 충족하고도 오랜 소송으로 인해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계에선 이번 조건부 승인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행위이며 ‘모두방송’측이 소송에서 질 경우 수십억원에 이르는 SO 전환비의 낭비를 초래케 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방송위가 지난달 초 승인을 보류했을 때 소송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돌연 결정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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