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계비 4인가구 월99만원

  • 입력 2001년 11월 30일 18시 41분


보건복지부는 30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월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를 올해 95만6250원보다 3.5% 올린 98만9719원으로 확정했다.

가구 규모별 월 최저생계비는 △1인 34만5412원 △2인 57만2058원 △3인 78만6827원 △5인 112만5311원 △6인 126만9809원 등이다.

복지부는 또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정부에서 현금으로 주는 최대액수인 현금급여기준(4인가구 기준)도 월 84만1845원에서 87만1348원으로 역시 3.5% 인상키로 했다.

가구 규모별 현금급여기준은 △1인 30만4100원 △2인 50만3639원 △3인 69만2722원 △5인 99만723원 △6인 111만7939원 등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과 자기 가구 소득과의 차액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매월 지원받게 된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5만명 정도로 예상되며, 관련 정부 예산은 3조2344억원이 책정돼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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