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 5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허위 또는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90일에서 1년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부당 청구금액의 1.5배에서 정도에 따라 4배나 5배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는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왔으나 시군구로 환원돼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