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소득 신고 7월 8일부터 의무화

  • 입력 2001년 4월 23일 18시 43분


7월 8일부터 개인 과외교습자는 과외로 벌어들이는 월소득과 과외교습 과목, 인적사항을 관할 지역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3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인과외교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공포돼 3개월 뒤 발효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습자가 신고해야 할 내용과 신고 절차를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개인 과외교습자는 법률 시행일부터 한달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교습자 인적사항 △교습료 △교습과목 등 3가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행령안에서 과외 교습자가 지역교육청에서 월소득을 교습료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 교습료는 세무 당국으로 자동 통보돼 소득세를 물리는 기준이 된다. 또 월소득이 달라지면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과외사실이나 소득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이하 과태료→2차 교습중지 명령과 200만원 이하 벌금 부과→3차 1년 이하 금고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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