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3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인과외교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공포돼 3개월 뒤 발효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습자가 신고해야 할 내용과 신고 절차를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개인 과외교습자는 법률 시행일부터 한달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교습자 인적사항 △교습료 △교습과목 등 3가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행령안에서 과외 교습자가 지역교육청에서 월소득을 교습료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 교습료는 세무 당국으로 자동 통보돼 소득세를 물리는 기준이 된다. 또 월소득이 달라지면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과외사실이나 소득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이하 과태료→2차 교습중지 명령과 200만원 이하 벌금 부과→3차 1년 이하 금고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