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논란]소리바다 "복제·개작 기능없어"

  • 입력 2001년 3월 5일 19시 09분


소리바다는 서버에 음악 목록과 회원 ID 등을 저장한 뒤 다른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냅스터와는 달리 음악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네티즌간에 서로 연결만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은 불법복제 및 개작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소리바다는 실제로 음악을 복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없다는 것.

소리바다 양정환 대표는 “소리바다 프로그램 개발 이전에도 냅스터 소송은 진행돼 왔으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며 “소리바다 개설 이후에도 음반매출이 줄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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