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사먹으면 명단공개…밀렵 밀거래 처벌강화

  • 입력 2001년 1월 8일 17시 40분


앞으로 야생동물을 사먹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그 명단이 공개되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자는 이익금의 5∼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정비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월 말까지 환경부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밀렵 및 밀거래 단속, 불법 수렵기구 수거,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한 해동안 야생동물의 밀렵 및 밀거래는 766건이 적발되고 불법 수렵기구는 3만6760개가 수거됐으며, 관련자 849명이 형사입건돼 그중 37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한동(李漢東)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는 후진적 야만행위로써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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