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휴대품통관 간편해진다…400달러미만 신고면제

  • 입력 2000년 12월 15일 19시 13분


내년 3월말부터 해외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할 때 미화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갖지 않은 사람은 세관에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세관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는 내년 3월말부터 전국 모든 국제공항에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우선 휴대품신고서 제출 대상자를 모든 입국 여행자(외국인 포함)에서 해외에서 구입한 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물건이나 총기 도검류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로 축소했다. 입국자 대부분이 신고물품이 없는 여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없이 신고서를 작성토록 해 통관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해외 여행객들이 비행기 안이나 입국장에서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입국시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는 일본 중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일부 여행객이 호화물품을 들여올 것에 대비해 수시로 무작위 수화물 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여행객이 면세기준(400달러)을 넘는 물건을 갖고 있다 적발될 경우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

관세청은 또 국내외 여행객이 입국장에 직접 들고 오는 가방이나 물품에 대한 X레이 검색을 없애기로 했다. 출발국 공항에서 이미 검색을 받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박상태(朴相泰)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일반 여행객의 통관시간이 현행 50분 가량에서 30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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