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값싸게 제대로 보내려면…

  • 입력 2000년 11월 21일 18시 47분


‘연말연시 국제우편물은 이렇게 보내세요.’

내년 1월10일까지는 ‘연말연시 국제우편물 특별취급 기간’. 이맘때는 국내외 우편물이 폭주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성탄카드를 받아볼 수 있게 하려면 12월 5일 전후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

▽저렴하게 보내려면〓

이 기간 중 발송하는 국제 성탄카드나 연하장은 봉함여부에 관계없이 저렴한 인쇄물 요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별도의 종이에 편지를 써서 동봉하면 서장(書臧)우편물로 취급돼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겉봉투 발송인 주소 성명 기재란 아래 여백에 반드시 영어로 ‘PRINTED PAPERS’ 또는 불어로 ‘IMPRIME’라고 표시해야 인쇄물로 취급된다.

▽반송되지 않게 하려면〓

국제우편물을 보낼 때 봉투기재 요령을 잘 지키지 않아 본의 아니게 반송되는 사례가 많다. 국내 우편물의 경우와 같이 가로쓰기 봉투를 사용하되 발송인의 주소 성명은 반드시 봉투 왼쪽 윗 부분에, 수취인의 주소 성명은 오른쪽 중간부분에 기재해야 한다.

발송인의 주소 성명은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해도 되지만 주소 끝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SEOUL(해당지역 우편번호) KOREA’를 반드시 기재해야 배달되지 못했을 때 반송 받을 수 있다.

수취인의 주소 성명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영어 등으로 기재하되 나라 이름과 도시 이름은 대문자로 써야 한다. 일본이나 중국 등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로 보내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한자로도 기재할 수 있다.

▽2㎏ 이내의 물품은 소형 포장물로〓

2㎏ 이내의 물품은 소형 포장물로 우송하는 것이 소포로 보내는 것보다 요금도 싸고 빠르다.

소포는 운송 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종이상자 등을 이용해 튼튼하게 포장하고 우체국에 비치된 서식에 주소, 이름, 내용품명 등을 정확하게 적어서 붙여야 한다. 만약 기재내용이 부실하거나 허위일 때는 도착국가에서 통관검사 결과에 따라 배달이 지연되거나 압수, 폐기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편물 개당 제한중량은 소형 포장물은 2㎏, 책자와 팜플렛 등 인쇄물은 5㎏, 소포는 20㎏(일부국가는 10㎏)이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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