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정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유죄 확정

  • 입력 2000년 10월 27일 18시 30분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7일 음란문서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의 작가 장정일씨(3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이나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소설은 성행위의 묘사방법이 노골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점, 묘사부분이 양적 질적으로 소설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다 개방된 성관념에 비춰보더라도 음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예술작품이라도 성적 표현이 사회적 통념의 허용 범위를 넘어설 경우 형사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예술 및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문화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장씨는 96년 10월 중년의 한 전직 조각가가 고교 3학년 여학생을 만나 정사를 벌이는 내용의 이 소설을 출간, 이듬해 1월 음란문서제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한편 검찰은 이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거짓말 에 대해 원작보다 표현과 내용이 완화돼 처벌할 정도의 음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사회분위기상 형사제재보다는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 며 지난 6월 영화제작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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