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다 최근 해촉된 노석동(盧石同·42)씨는 26일 대구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대구시립합창단 단장인 문시장이 지난해 2월 합창단이 성희롱 파문에 휩싸이자 시 조례 등 관련 규정의 근거없이 합창단을 해체함에 따라 부당 해고돼 정신적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또 "문시장은 지난해 10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나에 대해 원직 복직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기근무로 발령을 내고 25일 뚜렷한 해고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해촉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립합창단은 지난해 2월 지휘자와 일부 여성단원 사이에 성희롱 논란이 빚어지는 등 불화가 심화되면서 해체됐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