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문화재주변 건물높이 다시 낮춘다…규제 대폭 강화

  • 입력 2000년 9월 26일 18시 43분


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 문화재 주변의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을 위해 문화재 보존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문화재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건물바깥 경계) 밖에서 건물을 지을 경우 국가지정 문화재는 100m, 서울시 지정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은 50m 이내로 각각 문화재 보존범위를 지정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것. 이 지역 내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난해 5월 문화재 주변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사실상 백지화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7월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훼손 논란을 빚었던 서울 종로구 안국동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등 서울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방안이 마련되면서 문화재 주변 지역의 건물 증개축은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4대문 밖 국가지정문화재와 천연기념물, 서울시 지정문화재 주변 건축물 신축의 경우 해당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를 기점으로 경계지역과 접한 곳에서는 건물 높이가 최대 7.5m까지만 허용된다. 기점인 경계지역 바깥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7.5m 높이를 기준으로 경계지역에서 떨어진 거리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건축물 높이를 올릴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경우 보호구역 경계 100m 이내 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지난해 5월 이전의 건축법 조항을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대문 동대문 우정총국 정동교회 등 네 곳은 문화재 건물바깥 경계로부터 해당 건물별로 각 건물 높이의 두 배가 떨어진 지점을 기점으로 서울시 지정문화재와 같은 내용의 건축규제가 적용된다.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역에서 각 건축물 높이를 기준으로 제한이 가해지는 대상 문화재는 높이가 모두 3.2m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등 다섯 곳을 포함, 경희궁(12m) 운현궁(7m) 서울문묘(7m) 탑골공원(12m) 서울사직단(0.5m) 서울사직단정문(6m) 등 11곳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4대문 안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경계에서 높이 3.6m를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가 규제된다. 서울 성곽 주변도 이같은 기준을 따르게 된다.

이외에 송파구 풍납토성 내부처럼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유적 발굴 가능성이 높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은 ‘문화자원 보존지구’로 지정된다. 이럴 경우 건축물은 지하 2m 이내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로 4층 이하, 20m 높이 이하에서만 허용된다. 한편 개정안은 문화재 주변 경관지구를 새로이 지정, 건축물 높이 제한과 함께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세부적인 건축물 규정을 두기로 했다. 중구 명동의 옛 국립극장 등 ‘근대건축물’ 주변지역에 대한 보호규정도 마련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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