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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31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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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발표한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에 따라 새로 조정된 보험수가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부담 의료비는 전체적으로 연간 5946억원에 이르고 이중 환자들이 직접 내야 하는 본인부담은 총 1784억원에 이른다.
재진진찰료는 의원이 4300원에서 5300원으로, 병원이 3700원에서 47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인상된다.
원외처방료는 의원 기준으로 종전보다 1092원을 더 내야하고 주사제 처방료는 92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진료 후 병원에 내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초진때 약만 처방받을 경우 현행과 같은 2200원을 내지만 주사를 함께 처방받을 경우 3750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약국 조제료에 대해서도 만 6세 미만의 어린이약 조제시 200원을 가산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조제할 때는 30%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이번 진찰료 인상에 따라 하루 50명을 진료하는 의원의 경우 월 210만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