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동포 부동산 실명등기 촉구

  • 입력 2000년 7월 17일 19시 24분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의 국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실명등기 기한이 올 12월 2일로 종료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실명전환 신고를 받고 있으나 현재 3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실명전환 기간 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 평가액의 50%에 이르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 거소 신고를 하고 부동산실명법 시행일(95년7월1일) 이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포가 대상자에 해당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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