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실명전환 신고를 받고 있으나 현재 3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실명전환 기간 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 평가액의 50%에 이르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 거소 신고를 하고 부동산실명법 시행일(95년7월1일) 이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포가 대상자에 해당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