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승소…70세 할머니 5억받아

  • 입력 2000년 7월 9일 18시 34분


50여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한 70세 할머니가 ‘황혼이혼’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김선흠·金鮮欽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70·여)가 남편 최모씨(68)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금 4억5000만원을 합쳐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 최씨가 젊어서부터 김씨를 심하게 때리고 혼외 관계를 통해 자식을 낳은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최씨의 불성실한 가정생활 때문에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만큼 지금이라도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결정했다.

김씨는 1949년 최씨와 결혼해 슬하에 6남매를 두었지만 정부(情婦)를 쫓아냈다는 이유로 임신 중에 심하게 맞기도 하고 최씨의 회갑잔치에 참석하지도 못하는 등 나이가 들어서도 아내 대접을 받지 못하자 가족회의를 거쳐 이혼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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