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건축학 설계전공 2002년부터 5년제로

  • 입력 2000년 6월 1일 19시 30분


2002년부터 대학의 설계전공 건축학 교육과정이 4년제에서 5년제로 바뀌고 2005년부터는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만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내 건축사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내로 건축사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정,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공학과 등 설계 전공이 아닌 교육과정은 5년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0년부터는 5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의 수련을 거친 사람만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건교부의 이번 대책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류가 본격 논의되고 지난해 국제건축가연맹(UIA)이 국가간 건축사 상호인정에 따른 국제기준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UIA가 마련한 건축사의 국제기준은 최소 5년 간의 인증된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3년 간의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그러나 국내 건축교육제도는 4년제인데다 교육 및 수련과정에 대한 인증제도가 없어 건축사 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건축사의 해외진출은 막히고 외국 건축사의 국내 활동만 허용될 우려가 높았다.

개정 제도에 의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사 자격자가 나오는 것은 2010년이 된다.

건교부는 기존 건축사들과 향후 10년 간의 건축사 시험 합격생도 전원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 재교육이나 재시험, 별도기구에 의한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제 인증을 받지 못해도 기존 건축사 자격에 의한 국내 영업은 가능하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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