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보지도 않는 문화재 관람료 부당" 반환청구訴

  • 입력 2000년 5월 18일 19시 50분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입장객들에게 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받아 실제 사찰 등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관람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8일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받아온 설악산 신흥사와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서울지법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각각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문화재 관람료는 각 사찰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번 참여연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입장료와 관람료를 동시 징수해 온 전국 19개의 사찰이 수입원을 상실하게 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신흥사의 경우 99년 받은 관람료는 23억원으로 예산 38억원 중 61%를 차지했고 천은사도 예산 8억원 중 71%인 5억7000만원이 관람료 수입이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천은사를 찾는 대부분 등산객은 사찰의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절 앞을 지나갈 뿐인데도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한다”며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신흥사도 천연자연보호구역(지정문화재)안의 토지 일부가 사찰 소유라는 이유로 입장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으나 신흥사가 ‘설악산 천연자연보호구역’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 징수하는 현행 방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소송과 별도로 환경부장관에 의견서를 보내 합동징수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은사와 신흥사가 소속된 조계종 총무원측은 “각 사찰은 해방 전부터 문화재 보존과 자연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문화재와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 마련 없이 관람료를 부당이익으로 치부한다면 사찰이 하고 있는 문화재와 자연보호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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