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보장할부 제도’를 선택할 경우 차값의 60%를 할부로 내고 나머지는 할부기간이 끝나는 3년 후에 타던 차로 반납할 수 있다. 할부기간을 2년으로 선택하면 차값의 45%만 할부로 내면 된다. ‘인도금 유예 할부제도’로 구입할 경우는 차값의 40∼55%를 2∼3년 후에 내게 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선수금 15%를 내고 차값 1530만원인 매그너스 2.0 DOHC를 2년 중고차 보장할부로 구입할 경우 정상 할부라면 2년간 매달 61만6850원(할부원금 13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면 할부원금이 450만원으로 줄어 매달 27만6600원(할부원금 450만원)만 내면 된다.
대우측은 “월 할부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중고차도 높은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