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남편의 출산휴가 및 태아검진휴가는 의무적인 유급휴가가 되는데 휴가에 따른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거나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남편의 출산휴가 및 임신 근로자의 태아검진휴가제는 출산휴가의 연장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돼 온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무급 육아휴직기간 중에 통상 임금의 일정 비율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