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상품권 경보' 발령…피해 급증따라

  • 입력 2000년 4월 24일 19시 04분


올들어 상품권사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월부터 4월18일까지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 모두 200여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됐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 주의’ 촉구차원에서 24일 소비자경보 제9호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상품권 관련 대표적 피해유형은 △제품을 산 뒤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할인기간 할인품목 할인매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여러장의 상품권을 사용할 때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상품권 액면금액이 1만원을 넘을 경우 표시된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1만원 이하면 100분의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규정돼 있다. 또 사업자가 상품권 사용매수를 별도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이다.

상품권관련 피해상담 및 구제신청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팀(02-3460-3000)이나 인터넷(http://sobinet.cpb.or.kr)을 이용하면 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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