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1월부터 4월18일까지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 모두 200여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됐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 주의’ 촉구차원에서 24일 소비자경보 제9호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상품권 관련 대표적 피해유형은 △제품을 산 뒤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할인기간 할인품목 할인매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여러장의 상품권을 사용할 때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상품권 액면금액이 1만원을 넘을 경우 표시된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1만원 이하면 100분의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규정돼 있다. 또 사업자가 상품권 사용매수를 별도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이다.
상품권관련 피해상담 및 구제신청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팀(02-3460-3000)이나 인터넷(http://sobinet.cpb.or.kr)을 이용하면 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