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다이어트커피 허위광고…단순한 분말커피로 판명"

  • 입력 2000년 3월 7일 20시 06분


‘유기농커피를 이용해 하루 10분 관장하면 복부비만을 잡는다는 광고는 명백한 허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단순한 원두 분말커피와 장세척용 관장기를 세트화해 다이어트 기구로 속여 팔아온 ‘고려드림’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고려드림은 장세척 관장기를 이용해 커피를 체내에 주입할 경우 한달에 5㎏ 이상의 복부살 등을 뺄 수 있다는 ‘관장용 다이어트 커피’를 여성지에 내고 약 7200만원어치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조사결과 관장용 다이어트 커피는 단순 분말커피로 드러났으며 장세척 관장기도 미국에서 불법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한국인력개발원과 ㈜고려인삼이 당국에 신고 없이 의료용구인 관장기 등을 고려드림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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