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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7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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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단순한 원두 분말커피와 장세척용 관장기를 세트화해 다이어트 기구로 속여 팔아온 ‘고려드림’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고려드림은 장세척 관장기를 이용해 커피를 체내에 주입할 경우 한달에 5㎏ 이상의 복부살 등을 뺄 수 있다는 ‘관장용 다이어트 커피’를 여성지에 내고 약 7200만원어치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조사결과 관장용 다이어트 커피는 단순 분말커피로 드러났으며 장세척 관장기도 미국에서 불법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한국인력개발원과 ㈜고려인삼이 당국에 신고 없이 의료용구인 관장기 등을 고려드림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