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호기 고장 교통사고 지자체 배상책임 없어"

  • 입력 2000년 3월 5일 21시 15분


교통신호기가 고장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를 낸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D화재보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 전역에는 13만여 개의 신호등 전구가 있는데 하루에도 300여개가 꺼진다”며 “신호등 전구는 수명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오거나 매일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단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고장을 확인하고도 방치했거나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배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D화재보험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모씨가 서울 여의교 북단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1억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당시 정지신호기가 단전돼 사고가 났으니 서울시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