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수취인 없으면 약속어음 받지 마세요"

  • 입력 2000년 3월 1일 23시 11분


발행일과 수취인(지급을 받을 사람) 등 필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약속어음에 대해 배서인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어음법 75조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조항이 어음 소지인의 헌법상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권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발행일과 수취인 등 필요사항이 적히지 않은 어음이라도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경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음법이 어음 발행시 기재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어음을 통한 금융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어음유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행일 등이 적히지 않은 어음을 가진 사람은 은행에서 지급이 거절된 뒤 이틀 이내에 부족한 사항을 보충하지 못할 경우 배서인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95년 전모씨로부터 1500만원짜리 어음을 받아 은행에 지급을 청구했으나 부도가 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 그뒤 권씨는 대신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씨가 “발행일이 적히지 않은 어음이므로 무효”라며 거절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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