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면허취소 3년간 시험 제한

  • 입력 2000년 2월 27일 23시 07분


올 하반기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취소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뺑소니범을 신고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을 감면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강윤모(康允模)차관 주재로 교통안전정책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0년도 교통안전 시행 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면허 취소후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하고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뺑소니 사고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에게 벌점 40점을 줄여주고 뺑소니 운전자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자동차내 각종 부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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